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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매장 내 일회용품, 어디까지 사용가능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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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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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식품접객업 유형 -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물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위탁급식 - 제과점 일회용품 제한대상 *테이크아웃(포장)은 해당 없음 - 컵 *종이컵의 경우 22년 11월 24일부터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접시·용기 - 나무젓가락 -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 -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되며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사항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 카페, 편의점·PC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당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예)케첩, 머스타드 등 -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 출입구 제공, 회수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일회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일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 카페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예)유리잔, 도기잔, 스테인레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PLA)도 일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 완제품 납품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코스터), 냅킨 등 편의점·PC방 내 일회용품 제한 주요사항 - 편의점·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 아님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컵라면 등)은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필요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완제품 구입 후 자가조리 시는 규제 적용대상 아님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일회용품 사용 가능 - 고객이 별도 구매한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가능. 단, 사용자제 권고 (예)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규제적용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 적용범위
함께 시작해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