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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국내 한글 명칭, ‘코로나19’로
l 2020-02-13

강남구 팝업
코로나19로 수정된 강남구 대응상황 팝업 화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19’(코로나 일구)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CO(씨오)는 코로나, VI(브이아이)는 바이러스, D(디)는 질환, 19(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WHO는 명칭을 정하면서 질병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

WHO의 결정에 따라 이제부터 COVID-19라는 명칭이 국제 공인 이름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정부는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코로나 19’를 한글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