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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살 유발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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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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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진 자살 예방법 자살 유발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4.3명(2017년 기준-작은 글씨)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대한민국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 처벌 법규가 없었음 ↓ 개정된 법(2019.7.16.):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정보통신으로 공유해서는 안되는 정보? 1.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 같이 죽을 사람 구해요~ (위에 크게 엑스표시) 2.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정보통신으로 공유해서는 안되는 정보? 4. 자살을 위한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 5.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 강남구보건소도 함께 합니다. 유발정보를 봤으면 112,119로 신고해주세요! 힘들 땐 마음이음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577-0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