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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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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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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치료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했다.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확대 대상자인 만 45세 이상자와 신선배아 추가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에는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27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