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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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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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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다. 지원금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이며, 일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279)로 문의하면 된다. 천선옥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치료비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