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모자 건강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아래 3가지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 ①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②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③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소급 지원(2024,1,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 case1. 2024 분만 예정, 1989년생 임산부 : 2024-1989=35세 ⇒ 지원대상 O
· case2. 2024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 2024-1990=34세 ⇒ 지원대상 X
· case2. 2024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 2024-1990=34세 ⇒ 지원대상 X
지원내용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예:내과, 한의원 등)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이 적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예 : 내과 진료 후 서류작성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내과의사가 작성)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 ( 공단부담금 제외)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로 결제 건은 인정X (’24년 1~7월 결제건은 지원) - 다태아더라도 50만원 한도 내 지원(회당)
지원항목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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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예 : 대리신청 등)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 (본인만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대리신청 또는 본인)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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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추가 서류 |
지원절차
- 01 임산부(지원 신청)
①구비서류 준비
②지원신청(온라인/방문) - 02 보건소(접수·검토)
③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④지원금 결정 후 통보 - 03 의료비 지원
⑤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이런 점이 궁금해요!
Q1
남편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 남편이 서울시, 임산부가 타 지역이면 지원 불가 / 임산부가 서울시, 남편이 타 지역이면 지원 가능
Q2
임신 횟수에 따라 지원 혜택의 제한 여부
- 제한 없음(유·사산 후 다시 임신 했을 경우 또는 첫아이 출산 후 둘째 임신 시에도 지원 가능)
Q3
지원금 사용 가능액(잔액) 확인 여부
- 지원금 잔액 및 신청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 가능(마이페이지→신청내역)
Q4
외국인에게 지원 가능한지?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 거주 확인되면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 불가)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30, 7278, 7222
- 관리부서
- 질병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30, 7278, 7222
- 최종수정일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