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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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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내용, 대상및자격, 지원횟수및내용, 지원항목, 신청 및 청구로 구분하여 안내
사업내용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횟수
및 내용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비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신청 및 청구
  •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신청 및 청구 절차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시술 전 상담 및 지원절차 안내
    •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여성 주소지 기준 보건소)
      ☎ 모자건강팀 : 02-3423-7278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진행 가능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 시술 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실시 후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 시술 후 시술비 청구
    • 지원 대상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직접 청구
    •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강남구 선릉로668 3층 건강관리과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및 청구절차
지원범위, 시술 전 유의사항, 시술비 신청 및 청구로 구성
구분 ① 난임진단 받지 않은 부부 ② 난임진단 받은 부부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시술 전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사실혼의 경우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사실혼 확인용)
  •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 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불가
시술비 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 청구
  •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청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보건사업>모자건강>난임부부 지원 바로가기

강남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79, 7015

제출서류 안내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다운로드
  •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③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②, ③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⑤ 생식세포(난자)동결 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기관에서 발급)
추가
  •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다운로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다운로드

    * 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다운로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 ⑨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일부 약제만 해당)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다운로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78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78
최종수정일 :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