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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2023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
2023년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12,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3.01.01. ~ 2023.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 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의 정부형 난임 지원금액을 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만44세이하, 만45세이상)으로 구분하여 안내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총 22회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
+ 서울형 1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 차수(신선배아 10회부터, 동결배아 8회부터, 인공수정 6회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증가됨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의 정부형 난임 지원금액을 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만44세이하, 만45세이상)으로 구분하여 안내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1~9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1~7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1~5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⑤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⑥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보건소( www.e-health.go.kr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오후 1시 ~ 5시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제출서류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제출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⑥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⑦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⑧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다운로드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참고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1644-7382(아이사랑)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을 순번, 의료기관명, 구분,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순번 의료기관명 구분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1 차병원 종합병원 강남구 논현로 566 산부인과 8:30~17:30 8:30~12:30 -
2 호산여성병원 병원 강남구 언주로871,
호산병원B동
산부인과 10:00~17:00 10:00~16:00 10:00~17:00
3 윤호병원 병원 강남구 압구정로 304 산부인과 9:30~18:00 9:30~14:30 -
4 청담마리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삼성로 712 산부인과 9:00~17:30 8:00~13:00 -
5 김숙경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선릉로 312,
해바라기상가301호
산부인과 10:00~18:30 9:30~16:00 -
6 압구정함춘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168길 20 산부인과 9:00~18:00 9:00~14:00 -
7 도곡함춘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 142 산부인과 9:00~18:00 9:00~14:00 -
8 우아한의원 의원 강남구 논현로837,
원방빌딩3층
산부인과 9:00~19:00,
(목)13:00~20:00
9:00~14:00 -
9 마리즈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압구정로71길4,
미산빌딩6층
산부인과 10:00~18:00 휴진 -
10 신소애여성의원 의원 강남구 강남대로416,
창림빌딩5층
산부인과 10:00~19:00,
(월,금)10:00~21:00
10:00~15:00 -
11 쉬즈웰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강남대로 378,
준빌딩 10층
산부인과 10:00~20:00 10:00~17:00 -
12 황경희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 428,
정진빌딩 202호
산부인과 9:30~17:00,
(목)14:00~17:00
10:00~13:30
첫째주 토요일 휴진
-
13 박선혜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7 산부인과 9:30~18:30,
(목) 휴진
9:00~14:00 -
14 김정애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7길 10,
수서현대벤쳐빌 217호
산부인과 9:30~18:00 9:30~13:00 -
15 유미정산부인과 의원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248,
목원빌딩 4층
산부인과 9:30~18:30,
(화)9:30~18:00
10:00~14:00 -
16 미래와희망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7 산부인과 08:00~17:00 08:00~17:00 정기휴무

※ 진료 종료 30분 전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관리과/모자건강팀 02-3423-7279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02-3423-7279
최종수정일 :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