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난임부부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12,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3.01.01. ~ 2023.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 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총 22회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 + 서울형 1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 차수(신선배아 10회부터, 동결배아 8회부터, 인공수정 6회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증가됨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
1~9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1~7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1~5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⑤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⑥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보건소( www.e-health.go.kr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오후 1시 ~ 5시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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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순번 | 의료기관명 | 구분 | 주소 | 진료과목 | 진료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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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 |||||
1 | 차병원 | 종합병원 | 강남구 논현로 566 | 산부인과 | 8:30~17:30 | 8:30~12:30 | - |
2 | 호산여성병원 | 병원 | 강남구 언주로871, 호산병원B동 |
산부인과 | 10:00~17:00 | 10:00~16:00 | 10:00~17:00 |
3 | 윤호병원 | 병원 | 강남구 압구정로 304 | 산부인과 | 9:30~18:00 | 9:30~14:30 | - |
4 | 청담마리산부인과 | 의원 | 강남구 삼성로 712 | 산부인과 | 9:00~17:30 | 8:00~13:00 | - |
5 | 김숙경산부인과 | 의원 | 강남구 선릉로 312, 해바라기상가301호 |
산부인과 | 10:00~18:30 | 9:30~16:00 | - |
6 | 압구정함춘산부인과 | 의원 | 강남구 논현로168길 20 | 산부인과 | 9:00~18:00 | 9:00~14:00 | - |
7 | 도곡함춘산부인과 | 의원 | 강남구 논현로 142 | 산부인과 | 9:00~18:00 | 9:00~14:00 | - |
8 | 우아한의원 | 의원 | 강남구 논현로837, 원방빌딩3층 |
산부인과 | 9:00~19:00, (목)13:00~20:00 |
9:00~14:00 | - |
9 | 마리즈산부인과 | 의원 | 강남구 압구정로71길4, 미산빌딩6층 |
산부인과 | 10:00~18:00 | 휴진 | - |
10 | 신소애여성의원 | 의원 | 강남구 강남대로416, 창림빌딩5층 |
산부인과 | 10:00~19:00, (월,금)10:00~21:00 |
10:00~15:00 | - |
11 | 쉬즈웰산부인과 | 의원 | 강남구 강남대로 378, 준빌딩 10층 |
산부인과 | 10:00~20:00 | 10:00~17:00 | - |
12 | 황경희산부인과 | 의원 | 강남구 논현로 428, 정진빌딩 202호 |
산부인과 | 9:30~17:00, (목)14:00~17:00 |
10:00~13:30 첫째주 토요일 휴진 |
- |
13 | 박선혜산부인과 | 의원 |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7 | 산부인과 | 9:30~18:30, (목) 휴진 |
9:00~14:00 | - |
14 | 김정애산부인과 | 의원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7길 10, 수서현대벤쳐빌 217호 |
산부인과 | 9:30~18:00 | 9:30~13:00 | - |
15 | 유미정산부인과 | 의원 |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248, 목원빌딩 4층 |
산부인과 | 9:30~18:30, (화)9:30~18:00 |
10:00~14:00 | - |
16 | 미래와희망산부인과 | 의원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7 | 산부인과 | 08:00~17:00 | 08:00~17:00 | 정기휴무 |
※ 진료 종료 30분 전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관리과/모자건강팀 02-342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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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02-3423-7279
- 최종수정일 :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