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 위생
공중 위생 신고
공중(이•미용 업/ 숙박 업/ 목욕장 업/ 세탁 업/ 건물위생 관리업)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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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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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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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 서류 |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
참고사항 |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증 발급 (02-3423-5373))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
- 관리부서
-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