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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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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 신고

공중(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
공중(이•미용업 /숙박 업/ 목욕장 업/ 세탁 업/건물 위생관리업) 변경신고 안내
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 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소방완비 증명서(목욕장업의 경우, 욕실 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
기타 변경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이·미용업 업종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면허증 원본

    - 신분증

  • 그 외 변경 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무료
  •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소방완비 증명서: 강남소방서 (02-6981-7502)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6488-6600)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