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공통서류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추가서류 |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소지 : ①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②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③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사본의 경우 앞, 뒷면 모두 복사)
-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 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서류 |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
참고사항 |
- 위생교육 안내: 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 신고 수수료: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