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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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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변경신고 안내
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소지 : ①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②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③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사본의 경우 앞, 뒷면 모두 복사)

    -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 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기타 변경
  • 유통전문판매업 제조업체 변경

    - OEM 계약서

    - 제조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그 외 변경 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상호, 면적, 소재지(방문, 다단계, 통신판매), 법인명 등 : 9,300원

    그 외 소재지 : 26,5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 무료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자택도 신고 가능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