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진료 및 검사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 |||
보건행정과
l
2023-05-03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충청북도 인사혁신과-8247(2023.4.26.)호,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1411(2023.4.27.)호,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허용 요청" 라. 경상북도 인사과-8346(2023.4.27.)호, "「2023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마. 해군본부 인재획득과-2669(2023.4.27.)호, "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군 가산복무 부사관 1차전형(필기시험) 계획 하달(통보)" 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1564(2023.5.1.)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사.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7708(2023.5.1.)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아.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9500(2023.5.2.)호, "[알림] 2023 경기도 유ㆍ초ㆍ중등 교(원)감 면접시험 시행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