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 3차 개정 알림 | |
질병관리과
l
2022-08-08
|
|
□ 관련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의 2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첨부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1부. 끝.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