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 3차 개정 알림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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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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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의 2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첨부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