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흡연)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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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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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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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