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과태료 사전처분 의견제출(흡연)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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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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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처분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이 타당한 경우 미부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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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