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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강남구, 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 유급병가 일당 8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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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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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계비(병가수당)는 검진과 입원 모두가 이뤄진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이 적용된다. 사유별로 1년에 총 11일(입원 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 강남구민으로서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6월 1일 이후에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 또는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128)로 문의하면 된다. 천선옥 건강증진과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플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