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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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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지위승계 안내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공통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표자 전원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재발급)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 된 영업장은 제외

    ※ 유흥·단란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 제출

    ※ 양수인 명의로 발급된 것 필요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소방완비증명서: 강남소방서 예방과 완비담당 (02-6981-7502)
  • 위생교육 안내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02-6191-2984)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제과점 : 대한제과점협회 (02-3453-5222)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2-543-9955)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2-2058-0823)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지위승계 안내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표자 전원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식품판매업 등(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등(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지위승계 안내
서식
  • 식품영업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강진단결과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필요 없음)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추가서류
  • 민원실 문의(02-3423-7094~8)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18,000원 ~ 67,500원
  •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식약처 신고 (서울지방식약처 2640-1300)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집단급식소 영업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안내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고유번호증 사본(공공기관의 경우)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위탁운영의 경우)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무료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위탁급식영업 영업
위탁급식영업 지위승계 안내
서식
  • 식품영업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별도 임차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 물품운송계약서(계약체결하여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물품납품계약서(계약 체결하여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02-585-5052)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