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지원대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법적인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받은 난임부부)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행 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강남구 거주 6개월 이상(기준 : 여성)
- 소득기준 : 가구원 수, 가입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일정 금액 이하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 최대 1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각종 유전자 검사, 면역력 검사 및 선택유산 시술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약제비 지원 불가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기관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서식으로 제출
※ 진단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여부 확인, 진단서의 정액검사 일자 제한 없음
- 거주 기준 및 소득 기준 여부 확인 서류 등
문의
건강관리과/모자건강팀
-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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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79
- 최종수정일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