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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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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중 영업 신고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아크리온강남)의 상세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아크리온강남)
고시공고구분 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21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소재 디아크리온강남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4. 5. 1.)

○ 지정번호 : 제2024-001호
○ 주택명칭 : 디아크리온강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1길 11 (세곡동)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 2024년 5월 1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디아크리온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