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고시/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고시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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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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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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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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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