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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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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신설) 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1(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등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유관기관 합동단속 확대 예정으로 손님, 종사자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영업주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종사자 교육 등 자율적 관리노력 강화 요망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