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지 | |||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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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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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492(2023.3.17.)호,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코로나19 시험방역대책 등 협의" 다. 육군학생군사학교 ****-193(2023.3.30.)호, "'23년 학군사관 선발 필기시험에 따른 방역관리 안내 협조" 라.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4770(2023.3.31.)호, "코로나19 관련 연구직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마. 충청북도 인사혁신과-6220(2023.3.31.)호,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바. 경상남도 인사과-8706(2023.3.31.)호,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사.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138(2023.4.3.)호, "채용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협조요청" 아. 법무부 교정기획과-7533(2023.4.4.)호, "2023년도 교정직 6급 승진심사 교정실무평가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자.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7107(2023.4.4.)호, "2023년 제1회 대구시 지방직 임용시험 응시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 차.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3121(2023.4.3.)호,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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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