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2022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제출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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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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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 대상: 「의료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다.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4. 교육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5. 교육자료 안내 *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보고서식 및 교육안내) * 수료증 발급 가능한 교육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6. 교육 보고서 제출 방법
7.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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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