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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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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 대상: 「의료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다.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4. 교육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5. 교육자료 안내

  *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보고서식 및 교육안내)

  * 수료증 발급 가능한 교육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6. 교육 보고서 제출 방법

교육보고서 제출방법 안내 목록 : 구분, 온라인교육(이수증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이수증 출력불가), 집합교육(강사 강의)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구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집합 교육
(강사 강의)
결과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계획안(선택)
③ 결과보고서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제출 - 제출: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gangnamhealthcare)
- 12월 말일까지 수료 후 제출(제출 마감일은 공문 도달시 카페 등에 공지 예정)
문의 사항 * 신사, 압구정동: chaeni0114@gangnam.go.kr, 02-3423-7139
* 논현동: cmin2001@gangnam.go.kr, 02-3423-7191
* 대치, 도곡동: heavyarmed@gangnam.go.kr, 02-3423-7156
* 역삼1동: ddddd@gangnam.go.kr, 02-3423-7254
* 역삼2, 개포, 수서, 일원, 세곡동: eleven@gangnam.go.kr, 02-3423-7157
* 삼성, 청담동: hykim423@gangnam.go.kr, 02-3423-7145
 

7.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