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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시)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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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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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