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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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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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2.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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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