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 |
의약과
l
2023-03-15
|
|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2020.05.22. 개정서식입니다.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 관리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주1회이상 작성하시고 2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