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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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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2024년 소독의무 대상시설 자율점검표 서식
질병관리과 l 2024-04-26

상반기 자율점검 안내사항

점검대상: 관내 소독의무 대상시설 일체
점검방법: 자율점검표에 의거하여 자체 점검
제출기한: 2024. 06. 01. ~ 2024. 06. 14. <2주간>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흡한 업소는 별도 안내없이 현장점검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과태료(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제출방법: 이메일(gangnam888@gangnam.go.kr), 문자 발송(010-4228-5911)

첨부파일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