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예방 접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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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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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이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절차 및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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