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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건강관리과 l 2024-03-07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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