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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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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증명신청

제증명신청

[보건 관련 제증명서]

신청 대상 : 15세 이상 전 주민

건강진단서를 관련 법규, 처리 기간, 처리 부서, 대상, 구비 서류, 수수료,검사 항목, 처리 절차로 구분하여 안내
업 무 내 용 진료비(원)
건강 진단결과서
(보건증)

• 식품 : 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기타(학교급식) :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유흥, 안마 :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AIDS(HIV), 성병(STD)

3,000

대상: (식품 위생업 종사자: 1년),(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유흥, 안마 시술소: 3개월)

건강진단서

• 기본 항목: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소변검사, 매독

3,000

• 추가 항목 : B형간염, AIDS

8,930

대상: 전염성질환 유·무 만을 확인 하는 진단서로 취업 예정인 회사의 담당자 에게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 항목 : 흉부 X-ray(결핵)

건강진단서(폐결핵)

1,500
구비 서류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여권 (이하 기본 신분증)

미성년자(15~19세) : 기본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

※ 보건증을 신청하려는 만15세의 미성년자 :
중학교 재학중이 아니라는 증명서(고등학교 학생증, 중학교 졸업 또는 정원외관리 증명서) 추가로 요함

건강진단서 등 보건소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다운로드

건강진단서 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다운로드

- 발급대상자(위임인) 및 대리수령인 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문의 및 처리부서

보건소 1층 민원실 ☎02-3423-7042, 7047, 7050~ 2 (보건행정과, 의약과, 질병관리과)

처리 절차

상세안내

처리기한 4일

신청(1층 민원실)⇒검사(2층 방사선실, 검사실)⇒의사진단민원 서류 교부(1층 민원실)

※ 보건소 분소(수서동)에서는 건강 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는 하지 않음

제증명 대리 수령 필요 서류

제증명 대리 수령 시 필요 서류를 제증명종류, 방문자,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방문자 제출 서류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제3자 신분증(환자, 방문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
그 외
제증명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신분증(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 시
- 신분증 (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3자 - 신분증(방문자,환자 ※17세 미만 제외)
-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 시
- 신분증 (방문자)
-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발급 관련 기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기준을 업종, 종사자, 관련근거, 검사항목, 건강진단횟수로 구분하여 안내
업 종 종사자 관련근거 검사항목 건강진단 횟수
식품위생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매년
1회
급식 학교급식 :
영양(교사),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요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2의 가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6개월
1회
유치원 급식 종사자
유 흥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3조(정기 건강진단)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매독, ADIS(HIV), 성병(STD)
HIV검사:1회/6개월
매독,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1회/3개월
[온라인 증명서 발급]

e보건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포털(e보건소)입니다. 바로가기
  • 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국문
  • 예방 접종 증명서 국문/영문
  •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2차)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발급전 주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탈(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결과서,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문의
    • (TEL):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1번, 오전9시~오후6시)
    • (E-mail): ehealth@ssis.or.kr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 중단 (※ 2023.2.20기준)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 02-3423-7042
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