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감염병 관리
홀덤펍 및 무인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제고에 따른 방역조치 고시(서울시)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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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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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홀덤펍 중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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