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산 가정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2~3일 이내 등급 및 안내문을 문자 보내드립니다.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 *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위촉증명서 등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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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대상 | 관련서류 |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
미혼모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
쌍태아 이상 | 다태아 소견서 | |
둘째아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중위소득 150%초과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 을 뺀 차액을 부담
2024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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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 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 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 력 2 명 |
C-가형-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형-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형-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 력 3 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 력 2 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 력 4 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이용절차
- 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판정받음
- ② 유형 확인 후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및 계약(본인 부담금 납부)
-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 제공기관에 소득유형, 서비스기간 및 부가서비스 선택 후 계약 진행
- ③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유효기간
- 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②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③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참고사항
개인선택으로 인한 추가금 발생은 지원 제외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 시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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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30, 7261
- 최종수정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