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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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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을 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로 구분하여 안내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신생아도 동일 세대원)
지원금액

[ 2023년도 출산가정(2023.1.1.~ 6.31. 출생아) ]

  1. 신생아 1명당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 예시① 본인부담금 412,000원 → 412,000원 지원
    • - 예시② 본인부담금 1,036,000원 → 1,000,000원 지원
    • - 기타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 미해당자

[ 2024년도 출산가정 또는 2023.7.1.~ 출생아 ]

  1. 신생아 1명당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바우처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외 본인부담금 차액 최대 50만원 1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 예시① 본인부담금 826,000원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최대 50만원) + 차액지원 326,000원 지원
    • - 예시② 본인부담금 1,073,000원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최대 50만원) + 차액지원 500,000원 지원
    • *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 www.seoulmomcare.com
제출서류

[ 필수서류 ]

①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4년) 다운로드

②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와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③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④ 출생아 기본 증명서

⑤ 산모 명의 통장 사본

⑥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우편접수시 신분증 사본)

⑦ 서울시 산모조리경비 바우처 이용내역서

[ 추가서류 ]

타 지역 산모 → 출생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강남구 주소 대상자)

[ 온라인 첨부서류 ]

① 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 요청)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용)

③ 출생아 기본 증명서

④ 서울시 산모조리경비 바우처 이용내역서(캡쳐)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오전09시~11시30분 / 오후13시~17시30분)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

온라인접수(본인만가능) : 정부24사이트(gov.kr), PC 또는 모바일 접수가능

- PC 또는 모바일 : 정부24(보조금24), 정부24 어플 →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강남구)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 지원실02-3423-7230, 7104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61, 7230
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