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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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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사원

명예공중위생감사원의 업무범위 및 임기
명예공중위생감사원의 업무범위 및 임기를 업무범위, 임기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대상물의 수거 등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공중위생 및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해 부여하는 업무 등
임기
  • 명예 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만,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이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
1명예감시원의 활동 일수는 연 100일 이내로 한다.
2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해야 하고,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해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 신고 시는 그 증거자료(사진촬영, 물품입수 등)를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법령 위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자율정화 활동

3명예감시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공중위생 정보사항을 수집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4명예감시원은 활동 기간은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항을 일체 누설해서는 안된다.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안전팀(공중위생) / 02-3423-7083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