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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 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 화면입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