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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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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폐업신고

폐업 신고 통합 서비스
폐업 신고 통합 서비스란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폐업 신고를 위해 인·허가영업 폐업 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는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폐업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2회 방문 시군구청 1회 + 국세청(세무서) 1회, 1회 방문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2회 방문 시군구청 1회 + 국세청(세무서) 1회, 1회 방문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폐업 신고 이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 신고 통합 서비스 시행 후: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 신고 통합 서비스의 법적 근거, 대상 업종, 구비 서류로 구분하는 표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대상업종 49종[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 별표3]
구비서류 통합 폐업 신고서, 영업 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추가 구비)

※ 대리인 방문 시 영업자의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폐업 신고 통합 접수 창구 일원화로 접수기 관에서 폐업 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 기관 업무 처리(접수 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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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