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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추석명절기간 음식점·제과점 등 외식시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발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9. 25.)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5120(2020.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2020.9.28.부터 2020.10.11. 2주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내    용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유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첨부파일 참조)

4. 위 4항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