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 위생
식품 공중 영업 신고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연장 안내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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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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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여 강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등은 2020.9.7. ~ 9.13일까지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