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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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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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일 연속 200명 초과, 8.27일 300명대 초과하는 등 지속 확산세가 유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및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은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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