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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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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실무자 교육
- 올해 첫 도입 불법 브로커 등 신고포상 제도 설명회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8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별관4층 토파즈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불법 브로커 증가로 파생되는 의료분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된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올해 처음 불법 브로커 등 신고포상 제도가 도입돼 유치기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강남구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이 1180여 개소(의료기관 826, 유치업체 351) 있으며, 이는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기관의 24퍼센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사전에 관내 유치등록기관에 교육을 안내해 참가 신청한 200여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정보관리 방법 ▲2017년 바뀌는 법제도 등 안내 ▲2017년 의료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 설명으로, 구는 관련 기관의 협조도 당부하고 유치등록기관의 건의사항도 접수하며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료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의 수가 줄면서 관련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에 빠져 있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게 강남구의 입장이다.

한편, 구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6월에는 외국인 환자를 직접 대응하는 현장실무자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메디컬영어회화 교육을, 8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을, 4월·10월에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의료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전문가 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해 새롭게 시작하는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비 지원(50%)사업은 강남구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동업 보건행정과장은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은 그동안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며, “올해는 그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화된 맞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강남구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3-70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