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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보라색 주차구역’은 임산부에게 양보하세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시
 
서울시가 8월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일반 주차구획 폭은 2.5m 이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조성된다.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시내 101개다. 시는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이동 조치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