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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대상’ 확대
l 2019-07-04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 대상 확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건강보험 난임치료 확대에 맞춰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치료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했다.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확대 대상자인 만 45세 이상자와 신선배아 추가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에는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2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