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 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해,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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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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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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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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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소득(원/월, 해당 금액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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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
- 담당번호 : 02-3423-7118
지원 대상범위
- 암 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항목
-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 제증명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서류안내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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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관리팀 / 02-3423-7118, 7125
- 최종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