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감염병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사원의 업무범위 및 임기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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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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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시원의 활동
1명예감시원의 활동일수는 년30일 이내로 한다.
2명예감시원은 인터넷, 언론매체 등 과대광고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하여야 하고,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 신고시는 그 증거자료(사진촬영, 물품입수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법령 위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자율정화 활동
4명예감시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공중위생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한다.
5명예감시원은 활동기간은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리부서
- 위생과 > 위생안전팀(공중위생) / 02-3423-7081~3
- 최종수정일 :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