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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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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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시 사용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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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