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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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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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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