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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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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감염병 예방관리

급성 감염병관리
환경의 변화와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해외 유입 감염병과 더불어 급성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여 감염병 발생없는 "건강한 강남" 실현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 분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특성 물 또는 식품 매개 : 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6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12종)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22종)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 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요(6종) 유행 여부조사·감시요(14종)
종류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필 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C형간염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증(CRE)감염증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 등)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전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조기신고
감염병별 신고시기,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안내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군감염병 ~ 제4군감염병 : 즉시
  •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 7일 이내
신고의무자
  •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제1군 법정 감염병 환자, 홍역환자, 결핵환자)
    • 세대주, 세대원
    •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예배장소, 항공기, 선박, 열차등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 신고방법

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is.cdc.go.kr)

감염별 발생 신고서 작성 후 강남구보건소 보건과(FAX : 02-3423-8907)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관리부서
질병관리과 > 감염병대응팀(급성감염병) / 02-3423-7134, 7138, 7139
최종수정일 :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