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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강남구치매안심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의 상세정보
강남구치매안심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671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합니다.
2.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23-01-31